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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민특허 박민기 변리사입니다.
최근 들어,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떤 경우에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이 특허 침해인가요?
특허 침해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 침해가 성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 중일 것
2) 정당한 권한이 없을 것 (실시권 등)
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일 것
4) 업으로서 실시일 것 (생산, 사용, 양도 등)
실무적으로는, 제조/판매 중인 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즉 요건 3)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요건 3)과 관련해 침해 유형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언침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청구항)에 의해 정해지는 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문언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1이 "a+b+c"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제조/판매 중인 제품이 "a+b+c"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문언침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Q1) 위의 예에서, 새로운 구성 d를 더 포함하여 "a+b+c+d"를 실시하고 있다면 특허 침해일까요?
→ "a+b+c"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유지한채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새로운 구성 d가 더 추가됐다 하더라도 특허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침해라 합니다. 특허발명을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Q2) 위의 예에서, 구성 b를 조금 변경해서 "a+b'+c"를 실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 변경된 구성 b'이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만큼 미미한 변경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문언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변경된 구성 b'이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문언침해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a+b'+c"를 제조/판매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2. 균등침해
균등침해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균등한 것으로 치환/대체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판례(대법원 2011.09.28. 선고 2010다65818 판결 등)에서 설시하는 균등침해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할 것
2) 구성요소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과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
3) 구성요소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할 것
4) 침해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것
5)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해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을 것
예를 들어,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청구항 1이 "a+b+c"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조/판매 중인 제품이 "a+b'+c"를 포함하고 있고, 변경된 구성 b'이 위의 요건에 따라 구성 b의 균등범위 내에 있다면, 균등침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Q1) 위의 예에서, 청구항 1의 핵심이 구성 b이고 공지된 경우라면 균등침해가 아닐까요?
→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었다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범위가 축소될 것인 바, 위의 요건 1)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Q2) 위의 예에서, 새로운 구성 d를 더 포함하여 "a+b'+c+d"를 실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 "a+b'+c"가 특허발명의 균등물에 해당하고,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유지한채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새로운 구성 d를 더 추가했다 하더라도 특허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 판례(대법원 2001.08.21. 선고 98후522판결 등)은 이를 이용침해로 인정합니다.
3. 간접침해
앞서 설명드린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는 특허 직접침해에 해당합니다.
한편, 우리 특허법에서는 직접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두면 특허 침해에 이르게 될 고도의 개연성 있는 소정 행위를 특허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요(특허법 제127조), 이를 간접침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청구항 1이 "a+b+c"로 구성되어 있을 때, "a+b"를 제조/판매한다면 간접침해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이 때, "a+b"가 오직 특허발명만을 위한 전용품이라면 간접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의 전용품 요건과 관련해, 우리 판례(대법원 2009.09.10. 선고 2007후3356판결 등)은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 특허 침해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특허 침해 경고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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