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식재산권 > 특허제도 소개
특허제도란
특허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발명을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권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정당한 사람 내지 법인)가 자신이 창작한 발명을 특허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특허출원 하고, 특허청은 특허출원 된 발명이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를 완료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일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실험적 또는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일 것
새로운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된 기존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미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도 그 발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 자기의 발명이 공개된 경우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보된 것일 것
출원발명이 새로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즉 출원발명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된 기존의 기술과 동일한 것이 아닐지라도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개된 기술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특허 등록일에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