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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제도

  • 관리자
  • 2025-01-13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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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민특허 박민기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 및 실용신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 vs 실용신안

☞ (보호대상) 특허의 보호대상은 발명이고,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고안인데요, 발명은 고안에 비해 좀 더 고도하고 난이도가 높은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는 방법발명, 예컨대 BM 발명을 인정하는 데 반해, 실용신안은 오직 물품의 형상, 구조 등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요건) 등록요건은 특허와 실용신안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종래기술에 비해 얼마나 개량 진보된 것인지, 즉 진보성 요건과 관련해서, 특허는 종래기술 대비 용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해, 실용신안은 극히 용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특허가 실용신안 보다 더 높은 진보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특허출원을 했다가 심사를 받아보니 이게 등록이 어렵겠다 판단되어서,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심사기간) 다음으로, 등록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허, 실용신안 모두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앞당길 수 있는데요, 예컨대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거나, 녹색기술이라거나 이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심사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로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를 받고,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특허, 실용신안 출원 절차

출원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출원 준비) 우선, 출원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출원인 식별코드인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으시고,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출원 준비가 끝나면, 준비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출원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선출원주의"라 해서 먼저 출원을 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을 결심하셨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출원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심사청구) 출원을 하셨고 그리고 특허청 심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출원을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하면 심사가 많이 지연되기 때문인데요, 출원 후 3년 이내 하셔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출원은 취하됩니다.

  한편, 빠른 심사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우선심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출원공개) 모든 출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6개월 경과후 출원공개되고, 출원공개 후에는 “키프리스“ 등을 통해 누구든지 해당 특허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실체심사) 심사청구된 출원은 특허청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통지를 하고 출원인은 이에 대응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 (등록)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이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최초 3년분 등록료를 납부해서 특허 등록을 하실 수 있고, 등록이 되면 이때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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