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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제도

  • 관리자
  • 2025-01-15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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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민특허 박민기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상표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의 보호대상, 등록요건 등

☞ (보호대상) 상표는 상품/서비스업의 식별 표지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상인의 식별 표지인 "상호"와 구별되는데요, 상호는 해당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는데 반해 상표는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요건) 주요 등록요건에는 식별력 있을 것과 유사 선행상표 없을 것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표시에 해당한다면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심사기간) 통상적으로 출원 후 등록받기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 3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 상표가 등록되면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 되고, 이 기간은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보호된다 하겠습니다.

 

 

2. 상표 출원 절차

출원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출원 준비) 우선, 출원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출원인 식별코드인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으시고,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출원 준비가 끝나면, 준비된 서류(상표 견본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출원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선출원주의"라 해서 먼저 출원을 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을 결심하셨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출원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우선심사신청)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빠른 심사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우선심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실체심사)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통지를 하고 출원인은 이에 대응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 (출원공고)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다면, 공중의 심사협력을 위해 출원공고가 됩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설사 이의신청이 있어도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이 나게 됩니다.

 

☞ (등록)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해서 상표 등록을 하실 수 있고, 등록이 되면 이때부터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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